교육, 수익 창출 두마리 토끼 잡기 어려움 예상

‘학교 기업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학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특히 우수 사업 계획을 제출한 학교기업 30-40개를 평가해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종자돈을 주기로 함에 따라 평소 학생들의 현장학습 확대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던 대학들은 물론 염두에 두지 않던 대학들까지 세부 계획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학교기업 설립 주요 사항을 전망한다. ◆ 학교기업 설립 조건 : 학교기업은 별도 법인 회계로 이뤄지는 산학협력단과는 달리 법인격이 없는 학교 소속 부설기관으로 간주돼 시설과 조직 모두 기존 교사나 교지를 활용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이나 직원도 지원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실습에 동원되는 학생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담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학교기업 설치 운영비는 학교회계 운영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지출하되,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자금 흐름과 운영성과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업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학교장에게 돌아가며 기본 계획 수립부터 구성원 합의를 바탕으로 하되, 수익배분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설치 목적상 이익 창출 보다는 교육 목적이 앞서는 관계로 사립대법인의 수익사업이나 학내 벤처, 실험실 공장과는 성격이 다르며, 기업 활동에 따른 이윤도 교육 활동에 재투자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정식 신고, 과제해야 한다. ◆ 괸심 끄는 분야와 금지 업종 : 현재 학교기업 설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공학 계열의 자동차 정비나 컴퓨터 부품 제조, 자연 계열의 우유나 축산, 제과, 제빵 등 식품 관련 업종, 의약계열의 의료용 기기 제조분야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기업 설립 운영 규정 발표 이후 각 대학이나 전문대학 중 이들 분야 관계자들의 문의가 많다는 설명. 이밖에도 인문· 교육계열의 출판, 교육 서비스분야와 사회과학 계열의 교육컨설팅 및 관광 경영분야, 예체능계열의 조경, 건축, 의류직물 분야도 학교 기업 설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리라는 분석. 반면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건전성 고려 차원애서 사업 종목 1천1백21개 업종 중 소매업이나 숙박업, 주점업, 부동산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1백2개 업종은 금지종목으로 규정, 사실상의 설립을 제한했다. ◆ 재정 지원 기준 : 교육부는 관련규정이 이제 시행된 만큼 상반기에는 구체화되기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들의 학교기업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동기 부여 차원에서 올해 우선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8~9월에는 30-40개의 학교기업에 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과가 있으면 점차 재정 지원 자금도 확대하겠다는 계획.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교기업이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어느 정도 활용되느냐가 우선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업 아이템의 효율성이나 발전 가능성도 따져 학교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 순수익 발행시 직원이나 학생에게 보상금이나 장학금 지급을 명시토록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 예상되는 문제와 전망 : 그러나 학교기업 설립 전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교기업 운영비가 전액 교비에서 지출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일단 책임 소재에 부담을 느낀 총·학장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학칙 개정 등 구성원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절차가 많은 것도 부담이다. 업종 선택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험이 많은 민간 기업들도 경기 불황으로 고전하는 판에 교육 목적에 부합되고 이윤도 창출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운동이나 오락 등 수익 창출이 용이한 일부 분야가 금지 업종으로 규정된 것도 참여가 적으리라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 부족과 변화된 환경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고등교육기관들로서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 교육 강화 차원에서라도 학교기업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시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도 고등교육기관이 학교기업 설립에 유리한 배경이다.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돼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학교 기업의 지원군 역할을 해낼 것이란 전망이다. 학교기업 설립은 결국 명목이 이윤 창출이든 현장교육 강화든 고등교육기관이 선택해야 할 이 시대 카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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