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선출방식 단일화 계획에 "비민주적 작태" 비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국공립대의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 하는 교육부의 발표에 국공립대 직원 단체에서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총장 선출제도를 간선제 방식 하나로 추진하는 것은 국립대의 민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마저 ‘국정화’ 하려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노조는 “국립대의 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을 무기로 협박하며 총장 간선제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한 작태”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

총장선출제도의 간선제 단일화 결정은 국립대 민주주의와 자율성 훼손이다!
교육부는 총장 선출제도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12월15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를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던 것을 간선제 방식 하나로 바꿀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총장 직선제(형태)를 유지하는 대학들은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나 대학특성화사업 재원사업에 참여해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경상비도 일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비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노조)은 교육부가 총장 선출제도를 간선제 방식 하나로 추진하는 것은 국립대의 민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마저 ‘국정화’ 하려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국립대의 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을 무기로 협박하며 총장 간선제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한 작태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실시 발표는 그동안 교수, 직원, 학생 등 국립대 구성원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철저히 짓밟는 반민주적인 작태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방식과 내용으로 국립대학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국립대는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기본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정부의 기관이다.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강화하되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에 의해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정될 경우 국립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는 말살 될 것이고 국립대학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그치게 돼 결국 우리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십여 년 사이에 국립대학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민주성이 다소 부족했지만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국립대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었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는 이명박 정권에서 재정 지원과 연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간선제로 바뀌었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이러한 정책은 지속 되었다.
국립대학 총장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겠다는 구시대적 작태였던 것이다.

국립대 교수들에게는 상호약탈식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할 교수 사회를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국립대학 직원들에게는 올해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개개인별로 수백만 원씩 삭감시켜 사기를 떨어뜨린 바 있다.

국립대학을 정권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의도에 따라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하는 일련의 국립대학 정책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간선제 추진은 국립대 민주화에 역행에 정점을 찍는 것이기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의 상징임에 틀림없다. (참고로 우리노동조합은 현재 부산대 등 몇몇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듯이 총장 선출 투표권을 교수가 독점하고 직원과 학생에게는 극소수의 투표권만 주고 있는 총장 선출방식은 직선제가 결코 아니며 교수/직원/학생이 균등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립대학 총장을 반드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만 뽑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 한 방식으로 총장 선출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학 구성원에 의한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국립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역시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한 수 있는 그야 말로 대학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악을 시도하는 등 반민주적인 국립대 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교육·시민 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2. 16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국공립대노조)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