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단체, 구성 비율 및 개선방향 논의 적극 나설 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강사법은 2011년 제정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한 채 세번째로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다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는 시간강사와 정부·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현행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조금은 더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두 번째 유예 이후 교육부가 주도했던 논의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과 강사 모두의 입장이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TFT 설립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해 관계자들을 파편적으로 모아 논의를 진행했던 데 대한 불신이 남은 것이다.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자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했던 내용, 작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건은 우선 협의체 구성 비율과 방식이다. 대표적인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한교조)은 대학과 강사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교조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교육 공공성 확보의 책무를 다하면서 노사 양쪽의 요구를 정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사정협의체 비율인 3분의 1 정부 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구체적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교육부의 협의체, 특히 지난 강사법TFT 같은 곳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실질적인 임금인상 논의가 불가능한 협의체라면 들러리로 참여하느니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앞으로 나설 전망이다. 단순히 의견을 수집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국대학의 교무처장협의회 및 교무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와 논의해 대학 차원의 개선안을 만들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협의체에서는 강사법 개정뿐 아니라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 책정 예산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에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내용 중 강사료 인상에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심하고는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문단위의 강사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강사법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야만 개선될 수 있다. 당장 강사 처우 개선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사립대 강사료를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 평가지표로 두는 것은 대학에 부담만 떠안기는 꼴”이라며 “정부가 절반이라도 인상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정부는 사립학교의 초중등단계에는 교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는 어렵더라도  고등교육 발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사립대의 강사료 인상 노력에 매칭하는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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