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총리 “쥐어짜는 식에서 이젠 대학 자율성 보장해줘야”

▲ 대학경쟁력 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 대학 총장단을 대표해, 최성해 서밋 공동위원장(오른쪽)과 본지 박성태 발행인(왼쪽)이 29일 황우여 부총리(중앙)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황 부총리는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치하겠다”고 했다<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최성해 프레지던트 서밋 공동위원장(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동양대 총장)과  박성태 본지 발행인(서밋 사무총장)은 29일 의원회관 848호실에서 황우여 부총리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대학들이 교육영토 확장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제도적 수요와 행정·정책적 지원을 하고 사학진흥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평가시스템과 평가기준은 개선이 필요하고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한 반값 등록금 제도를 교육 현실을 반영해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 전달식에서 황 부총리는 “대교협에서 전달한 90개 건의문 중에서 30여개는 즉각 조치가 됐다. 나머지는 많은 규제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 대학 총장단이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에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황 부총리는 “예전에는 쥐어짜는 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황 부총리는 “대학총장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교육부는 예전과 달리 총장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챙겨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의문은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 UCN 프레지던트 서밋 콘퍼런스를 통해 대학 총장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 도출했다.

 

<이하 대정부 건의문 전문>

대학경쟁력네트워크(UCN) 프레지던트 서밋(PS)

대학경쟁력 강화와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대학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대학들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지속적인 재정난, MOOC 트랜드에 따른 새로운 교육방식 개발의 위협,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욱 고차원적인 대학발전 전략에 대한 요구 등 복잡하고 다차원적 문제들에 점철되어 있는 바, 대학들이 이를 타개하고 적극적인 생존전략에 온 힘을 쏟아낼 수 있도록 30명의 거점 사립대학총장위원들과 함께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백년지계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협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대학들이 당면한 학령인구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이를 기회로 대학의 교육영토를 해외로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법 제도적 수용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수출진흥법(1962년 제정된 수출진흥촉진에관한법률)과 같이 교육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지식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법’ 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해외 대학부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의 단계적 허용 및 외국인에 대한 온라인 학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 진흥법에 해외분교 설치와 관련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외교적 차원의 원활한 추진과 그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에서의 국내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대학의 발전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와 구조개혁을 비롯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는 반드시 그 방향과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유형과 목적 재분류 및 평가항목 지표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대학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되려 대학교육의 표준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에 반하는 평가준거라고 할 수 있다. 평가항목 개발 과정에서 대학 측의 실질적인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평가 역시 평가시스템 및 평가준거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평가는 모든 대학의 수준과 지향점을 일반화하는 획일적인 상대평가 방식으로 유형별 자율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가결과의 활용 역시 정원감축에 국한되기 보다는 학사제도 개편은 물론, 대학행정 거버넌스의 개선, 인사제도 개편 등 폭넓게 수행되도록 대학차원의 자생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반값등록금정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학의 재정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교수, 직원에 대한 계속된 임금 삭감·동결로 인한 처우 악화, 연구 및 교육의 질 하락의 원인이 되면서 대학의 생존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정치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현재의 반값등록금정책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데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공급자인 대학도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니만큼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데도 정부의 고등교육재정규모는 여전히 OECD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도입과 이를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만이 우리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교육영토확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5년 12월 17일

대학경쟁력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 창립총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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