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청구 소송 파국 우려… 특허청 “보완책 마련 하겠다”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대학이 기업과 함께 공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현행 특허법 상의 규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월 공유특허권 분할청구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논의는 급물살을 탔으나 기업과 대학이 윈-윈 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이 지난해말 무산됐다. 대학은 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해 의도적으로 분할 청구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유특허권 지분의 제3자 실시 및 양도에 대한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입장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다. 대학이 공유특허의 지분을 공유자(기업)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게 해주는 대신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한 번 계약으로 20년간 민법상 분할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폐기된 이유는 공유자 동의없는 공유특허 지분 양도가 경쟁사 증가를 초래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손영욱 사무국장은 “대법원의 공유특허권 분할청구 승소 판결은 그동안 대학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라며 “대학들은 공유특허 분할청구와 관련해 기업 의견을 따를 수 있다”라며 “반대급부로 공유특허권 지분 양도가 가능하게 해 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크레오시안 오하영 대표는 “공동특허 분할 청구 소송은 기업과 대학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후 기업의 대학에 대한 연구비 투자 감소나 공유특허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윈-윈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특허청 양재석 서기관은 “지난 1년간 기업과 대학 관계자가 함께 의견을 조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의 폐기로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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