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시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고, 교원의 참여 상한비율을 전체 구성원 8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1일까지다. 교육부로 우편이나 전자우편(moonchi22@moe.go.kr), 팩스(044-203-6939),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를 통한 전자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을 직선제(교원합의제)에서 간선제(구성원참여제)로 단일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앞선 시행령 개정작업으로 풀이된다.

외부인사의 경우 대학이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총추위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수렴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총추위가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후보자 선정 시 최대 4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직선제적 요소를 추가할 근거도 마련된다. 대학 총장은 총추위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호 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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