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청년수당 등 지자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잇단 제동에 교수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는 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에 제기한 무효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한 부당한 예산안 무효 소송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온갖 복지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약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불법적으로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더니 급기야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복지 사업과 단체장들의 복지 공약사업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사업은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함께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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