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안심사소위도 논의 안 돼… 2월 중 통과 힘들 수도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거듭된 압박에 야당의원들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희정 의원(새누리당)과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25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이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이 2월 중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이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5일 본지통화에서 “지금 제출된 구조개혁법안을 가지고는 대학구조개혁의 실제적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 오히려 지방대 고사와 인위적인 학과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후 의원은 “평가지표 자체가 객관성이 없고 지방대 육성을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 현재 상정된 법안을 통해 구조개혁을 실현하기에는 비교육적 요소가 너무 많다”며 “강제로 정원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법을 무기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야당이 이런 폭력적인 법안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대학구조개혁이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단순히 법안만 통과시키자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안 자체에 결여된 내용도 많은데다 여러 독소조항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먹튀’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 발의법안은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안홍준 의원 발의법안은 대학의 잔여재산에 대해 설립자가 출연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대학의 등급화와 비리재단의 ‘먹튀’를 허용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키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을 망치는 악법이다. 교육부가 정치권력과 자본을 대변하면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대학구성원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23일 연세대, 이화여대 등 14개 사립대 총장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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