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제자들을 꼬드겨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대학교수가 실형을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손모(55)씨는 지난 2001년 2월 제자였던 정모씨를 만나 "A대학 학장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서 너를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혹한 정씨는 5천만원을 건넸으나 정작 손씨는 A대학 관계자들과 친분이 없었다.

손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일에 진척이 없어 정씨가 독촉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면 "재단 '넘버투'를 만날 예정인데 안 되면 '넘버원'을 만나면 된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더 많은 '로비 자금'을 요구했다.

손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8년 7월 30일까지 정씨로부터 6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뿐이 아니었다. 손씨는 2006년 12월 다른 제자 전모씨에게도 접근해 "적당한 돈을 기부하면 수도권의 B대학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교수로 임용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 서울의 4년제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전씨를 계속 속였다. 그렇게 5년간 전씨에게서 총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손씨는 법정에서도 "제자들로부터 교수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적과 경력을 쌓도록 지도하는 대가로 '케어비'를 받았을 뿐"이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오랜 기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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