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총 28건 지적·시정 조치…직원 1명 중징계처분

교육부, 2014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내용 공개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세한대와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279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계약을 특정인과 수의계약하고, 입시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교직원 100여명에게 50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9월15~26일 학교법인 영신학원과 산하 대학을 감사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시설공사의 설계, 감리 용역 및 시설공사 등 총 9건 279억3359만원 상당의 계약을 특정인과 수의계약하고, 이 가운데 3건은 예정가격 산정없이 설계 금액만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부실 시공에 따라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으나 이를 하자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직원 1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과다·중복계상과 미시공한 공사비 1억7291만원을 건설사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했다. 부실시공한 시설에 대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유학생 입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거나 지연 입국한 30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정원내 일반학생으로 등록시켜 재학생으로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교직원 144명에게도 입시수당 5160만원을 지급하고, 입시와 직접 관련없는 8409만원을 입시경비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관리자를 중징계·경고 처분을 내리고 교수 144명에게 지급한 입시수당 5160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를 명령했다.

법인 관련 소송비용 368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교육부로부터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급액을 법인회계로부터 전출받아 교비회계 제입조치 명령을 내렸다.

교수업적평가에서도 부정적 지적을 받았다. 학부(과)가 없는 교수 4명에 대해 학과교수와 같은 기준으로 취업률 등에 대한 학생지도영역평가를 실시, 각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게 한 후 이를 재임용 심사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6명에 경고조치하고 “향후 공정한 교수업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등 소속 학과가 없는 교수에 대해 학과교수와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라”을 명령했다.

시설공사 부당 집행에 대해 세한대 관계자는 “유찰이 지속되고 학교 재정상황을 고려하다보니 신경 못 쓴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업적평가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의 불공정한 부분을 발견돼 연봉체계를 개선하고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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