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솜방망이 처벌 제제할 법적 근거 없어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 대학의 징계 처분이나 비리 관련 내부 고발자가 민원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징계위의 솜방망이 처분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본지의 교육부 민원 처리 시스템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대학 징계위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민원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에 소명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대학에선 자신들에 유리한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해 대학에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정도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에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민원인에 대한 익명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 대학 A교수는 “교육부에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대학 비리를 두려움 없이 알릴 수 있다”며 “현재는 자신이 대학에 내부고발자로 알려지는 것을 감수 한 사람만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상 대학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지시 할 경우 대학에선 사안에 따라 이미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학 비리 관할 부서와 같은 외부 기구도 필요하지만 대학 자체 내에 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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