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법원이 1천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의 대학 4곳에서 교비 898억원과 소유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1003억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비 등 횡령액 1003억원 중 909억원을 인정해 징여 9년을 선고했다. 또 사학연금 관련 횡령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세 사건을 함께 심리해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