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선발 인원 제한은 명백한 ‘성차별’

경찰대 “여성 입교 비율 높일 것”

[한국대학신문 방서후 기자] 경찰대학이 전체 신입생 선발 인원 중 여학생 비율을 제한하는 입시 요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시에서도 여학생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졸업 이후 진로가 보장된 경찰대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학생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더 높은 셈이다.

1일 경찰대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총 입학 정원 100명 중 여학생은 12명만 모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대는 오는 13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입시 전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던 고모 씨 등 여학생 3명이 “경찰대 입학정원 100명중 12명만 여학생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진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해 여학생 선발 비율을 높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대는 이 같은 ‘성차별’을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시정 권고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경찰대 측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여학생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임용 이후 외근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구대(파출소)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경찰 업무 자체가 완력이라든지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인권위 권고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면서도 “입학 정원이 2015학년도부터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지만 여학생 선발 인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학 정원은 우리 소관이 아닌 본청(경찰청)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당장 우리 마음대로 성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인권위에서 거듭 권고가 내려온 만큼 여학생 비율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은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채용 인원을 적게 할당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도 “시정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