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비학생조교 50여명은 12일 정오 대학 행정관 앞에서 비학생조교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수년간 비정규직을 편법 운영해오다 국회의 요구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가 비학생조교 70여명을 해임할 방침을 세워 논란이다.

최근 서울대는 2017년 3월 신규 채용 비학생조교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조교의 통상 임용 기간을 교육·학사 담당 5년, 실험·실습 담당 7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3월부터 학업과 병행 없이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비학생조교 253명 가운데 70여명이 먼저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이후 재계약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253명 가운데 일부가 해고된다.

비학생조교는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해왔지만 고용주체가 대학본부가 아니거나 신분이 조교라는 이유로 그 동안 서울대의 인력현황에도 잡히지 않았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대지부는 그간 서울대가 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14조를 악용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서울대가 이들의 임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재임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학생조교 120여명은 노조를 결성해 고용안정을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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