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 처리시 국가교육위 심의 의무규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어느 때보다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야당 중진의원이 교육부를 대신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발의했다. 대학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치러진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 법안 논의가 주목된다.

22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0명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교육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 교육의 큰 틀을 그리도록 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도 둔다. 각종 행정사무 업무는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교육부를 지휘하진 않지만 상당한 업무에 비해 교육부보다 높은 위상을 지녔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에 속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민석 의원 측은 현재 국내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왔다며 교육부장관의 평균임기가 1년 남짓에 불과해 교육정책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게 안민석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도 교육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도 국가교육위 설치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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