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 규제 철폐해 전문·특수대학원 등 재직자 학습 확대 유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했던 대학원 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학원(일반/특수 석사) 정원조정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해 상위대학은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1.5 대 1에서 1 대 1로 완화하고, 하위대학은 2 대 1로 강화한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설치는 자율화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학원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대학원 정보에 대한 수요자 관점에서 취업직종 및 유지 취업률, 교원·학생 연구실적 등의 정보공시 지표를 추가·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한 차례 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평가를 추진했으나 대학원에서 평가 주체가 교육부라는 데 의문을 제기한 것은 물론 대학원 유형과 전공, 대학별 여건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반대해 재검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원에 대학원 평가지표로 삼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올해 재추진하는 듯 했으나,  대학원 유형과 전공 등 평가지점들이 상반돼 결국 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연구역량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1.5 대 1에서 1대 1로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박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중위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하위대학의 경우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2 대 1로 강화된다. 각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하며 정원 증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 정원의 10% 이내로 유치하도록 권고적 규제를 하고 있는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 한해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각 대학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을 활용해 각 대학의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 설치와 운영이 자율화 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중견전문인력을 적시에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문대학원 설치 시 교육부 사전 설립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사과정은 현행과 같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 그랑제꼴과 같이 5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의 관련 학부 운영금지 규제도 폐지한다.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현 규제를 폐지하고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현재는 교과목의 3분의 2 이상이 평일 오후 7시 이전에 종료되도록 제한된다.

특수대학원 대학원별·학과(전공)별 정원제는 폐지하고, 일반대학원과 같이 총 정원제를 도입해 수요에 따른 정원배분과 계열별·학과 (전공)별 조정이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후속사업(LINC+) 등을 활용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의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기술 보유로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17년부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4년제 대학의 대학원과정으로 확대해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내대학에서 해외대학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동·복수 학위를 수여하는 모델도 개발키로 했다. 외국과의 학위·학점 교류협약 체결도 EU, 아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학부 교육과정을 넘어 대학원도 해외캠퍼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 진출 모델을 다양화 하고,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시에 원격수업도 일정부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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