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프로젝트 학위제’ 실시, 석사 15명 배출…75명 중 54명 취업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수여 문제 “교육부와 법령개정 협의할 것”
교육부 “처음 듣는 이야기…법령개정 반대 입장 분명”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산자부와 대학들이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논문 없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했다. 교육부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자부)는 최근 ‘프로젝트 학위제’에 기반한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15명의 석사를 배출하고 취업대상자 75명 중 54명이 사업 참여기업 등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학위제는 산학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석사 학위를 부여하고, 박사 학위는 기업과 대학이 논문을 심사해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제품 개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기업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석사 학위는 산학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나 관련 특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위를 부여한다. 박사학위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주제로 논문을 작성 후, 산업계 인사가 대학원과 공동으로 참여해 학위논문 심사한다. 현재 국민대 등 3개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충북대 등 9개 대학이 일반대학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미 졸업생을 배출한 국민대의 경우, 산업현장기반 실무형 디자이너 양성 과제에 34명의 학생이 참여해 디지털폰트 개발 등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재까지 졸업생의 71%가 프로젝트 학위를 취득했다.

산자부 원동진 산업정책관은 “그간 산학협력사업이 대학중심으로 이뤄져 기업과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기업연계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업과 학생 간 소통기회가 늘어나고 청년고용 효과도 크다”며 “향후 산업전문 인력양성사업 전반에 산학프로젝트 기반의 인력양성을 확대 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프로젝트 학위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았다. 논문 제출이 의무가 아닌 전문대학원은 내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학위제 시행이 가능하지만 일반대학원은 논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에 있어 학위 논문 제출이 의무적이다. 현재까지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힌 대학도 전문대학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대학들이다.

산자부는 교육부와 관련 법령개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선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와도 이야기해볼 예정이다.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법령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가 교육부인 것은 분명하니 협조할 생각이 있다면 요청을 하겠지만 아직 연락 받은 것은 없다”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개정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 말했다.

대학에서는 취지가 좋은 만큼 좋은 결과들이 이어지면 법령개정도 추후에는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충북대에서 프로젝트 학위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록 교수(정보통신공학)는 “충북대는 내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상위법이 허락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고 안 될 말이다. 학교 규정에 맞도록 논문 양식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산학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좋은 결과물이 계속 나온다면 나중에는 개정 논의도 하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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