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서 '미래 국립대학의 변화'주제로

▲ 22일 전남대에서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4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사진=한명섭기자)

[광주=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8일 서울시립대에서 국공립대학 총장들을 만나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22일 전남대에서 열린 제4차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태범석 한경대 총장) 정기총회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은 ‘미래 사회 대비, 미래 국립대학의 변화’를 주제로 이 부총리와의 집중토론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집중토론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해 총 3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부 관계자 및 국공립대 총장 20~30여명이 참석한다. 다만 교원양성대학총장은 지난 7월 별도로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번 집중토론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국립대 총장들은 그간 계속해서 부총리와 편한 자리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왔다. 특히 국립대회계법 등으로 국립대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따라 총장들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이들은 이번 집중토론회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꾸준히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국총협 4차 정기회의에서는 손동철 경북대 총장직무 대리가 전문대학원체제에서 학부체제로 전환 및 신설된 학과에 대한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시하기도했다.

그는 “201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체제로 전환돼 예과학생들이 2017년부터 본과에 진학하는데, 이 경우 일반학부에 비해 실험실습이 많은 학과 특수성에 따라 교육비가 많이 소요된다”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완, 개정해 해당 학과는 평균 등록금 산정 시 제외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송하영 한밭대 총장이 2015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송 총장은 “올해 비정년교수가 정교수로 정년을 보장받아 승진하게 되면 연봉 책정 과정에서 비정년을 유지하는 것보다 연봉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총장들은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례 등을 모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비도 논의됐다.

현재 대학가에는 학기 중에 조기 취업한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취업계를 제출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해 졸업을 가능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생이 학칙에 정해진 최소 출석 일수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학점이 부여될 경우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조기에 취업한 학생에 대한 피해 방지 및 교수, 대학에 대안을 제시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조기 취업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 주말 및 야간 수업을 제공해 수업을 듣도록 하거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혹은 현장실습에 관한 교육부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서울대 경우 출석일수와 관련된 조항이 학칙에 없다. 교수자의 재량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돼있어 개별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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