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행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연구부정시 연구비 환수 및 징계 기준과 처벌을 명시한 법령과 규칙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안(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 미보고 등 5가지 사유에 대해 환수규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최대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국립대 교수가 해당되는 교육공무원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양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견책, 해임 및 강등·정직, 해임, 파면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특정돼 있지 않아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는 훈령에 의무정산 비율을 인문사회 분야와 동일하게 5% 이상으로 명시했다. 올해 국회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이번 훈령 개정으로 이공분야 의무정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연구자가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환수 기준 마련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은 27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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