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밑으로 대피…교실 밖 무단이탈하면 안돼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수능을 9일여 앞두고 수능시험 당일 지진(여진)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한다.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고 필요시 일정 정도 안정을 취할 10분 내외 시간을 부여받고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은 휴대폰 등을 휴대할 수 없으므로 교내방송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시험장책임자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이 멈춘 뒤 수험생들은 지연된 시간만큼 추가 시간을 부여받는다. 시험 종료 시간은 지체된 시간을 반영해 순연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 종합상황실에 통보되며 수능 문답지 공개 시간이 조정된다.

만약 지진이 경미해 시험 속개가 가능함에도 수험생이 교실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간주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차관 주제로 TF팀을 꾸리고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경주현지에 실국장, 지진전문가, 소방안전전문가 등을 배치해 비상점검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해 자체 비상점검단을 경주교육지원청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진 정보 전파 체계를 마련해, 수능 시험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기상청은 수능 시험일 지진 정보 제공에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지진 발생 시 배치된 근무자는 1183개 시험장에 신속하게 지진의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은 가~다 3단계로 구분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아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등이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시 대처 행동요령을 학교별로 사전교육 또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장 감독관 교육 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 시까지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데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