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서 내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부정 드러나면 입학 취소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 원서를 신청했다. 온라인으로 자퇴 신청을 하고서 원서를 출력해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인을 받아 본인이나 대리인이 학교 학적과로 직접 제출해야 자퇴서 접수가 완료된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씨의 입시·학사관리 특혜 의혹 특별감사 결과 입시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정씨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최씨가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정씨의 합격을 청탁했다면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최씨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입시 비리의 경우 통상 학생이 아닌 학부형이 처벌 대상이 돼 정씨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당초 1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추가 조사를 이유로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만큼 귀국할 경우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최씨가 “어린 딸만은 봐 달라”고 호소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씨에 대한 순조로운 수사를 위해 정씨의 체포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씨는 검찰이 부르면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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