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일 내달 13일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총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총장의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소송비용 75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2014년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40여건의 불법행위 중 교양교재 판매수익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가 더해졌다.

이 총장은 최후 변론에서 “1983년부터 기획실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무보수로 학교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총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학교 행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총장 변호인은 “교양교재 판매 수익은 수원대 법인 출판부에서 낸 만큼 법인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소송비용 역시 학교 운영과 관련있는 만큼 교비 지출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했던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공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익 수원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부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고발한 40여건 중 겨우 2건을 재판한 것인데 그마저도 특경법상 양형 기준에서 최소로 구형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의 구형에 많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 총장이 변론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스스로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잘못했다는 내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선고에서는 대학을 이끄는 지도층으로서 책임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