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정본, 법사위 거쳐 헌재 접수되면 박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

▲ KBS-TV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4시경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299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찬반을 떠나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정부 공직자들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민생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이날 저녁께 정지된다. 정세균 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에 따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돼 한법재판소에 접수된다. 헌재는 이를 곧장 청와대로 송달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부터 최장 180일간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중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표결이 진행 도중 오후 5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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