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5년 재임용 공고 깨고 일방 해고 '1년 투쟁'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이유로 대학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던 서울대 음악대학 강사 6명이 원대복직한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유진 씨 등 서울대 음대 강사 6명은 지난 7일 중노위 중재에 따라 서울대 대학본부와 화해를 성립해 내년 1학기부터 서울대에 원직복귀하기로 했다. 지난해 20일경으로부터 꼭 1년만이다.

이들은 당초 담당했던 과목 시간강사로 2017학년도부터 위촉된다.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시간강사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유예된 경우 향후 3년(2017학년도~2019학년도)간 시간강사 위촉을 보장 받는다.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에도 2017학년도~2018학년도 2년간 시간강사 위촉을 보장받고, 2019학년도부터는 재평가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전유진 씨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너무나 신속하게 해결돼 실감이 나지 않는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 등 서울대 음대강사 6명은 지난해 12월경 서울대 대학본부가 시간강사법 시행에 대비한다며 강사 임용제도르 바꾸면서 해고통보를 받았다.

당초 이들은 서울대 음대의 강사규정에 따라 5년 계약을 조건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서울대 음대는 지난해 시간강사법 시행에 대비한다며 음대 강사위촉 규정을 변경하고 5년을 채우지 않은 시간강사 100여명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음대는 해고된 강사들이 주장하는 5년 위촉 규정 등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신규위촉한 시간강사 16명 중 6명만 재직 중이라며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4년 채용 공고문에 5년까지 재임용 할 수 있다는 재임용 관련 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계약기간 역시 임용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5년 재임용 시에도 1년 단위 계약을 해 대학 측의 반론이 의미가 없었다.

이번 화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강제성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