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정부부처 감사 중 지적 인건비 환수 등 검토

국립대 "이중지급 판단 자체 부당"…연구 동력 저해 우려
교육부, 환수 철회로 가닥 … TF팀 구성 등 제도개선 고심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소연 기자]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와 민간기관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1418억원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지급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돈을 이중지급으로 보고 지급 중단과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중지급은 인정하면서도 환수에는 반대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경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교육부 산하 국립대 21곳의 산학협력단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5년간 정부와 민간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직원 4696명에게 1418억 2749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교육부에 이에 대한 환수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묻는 산학협력단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21개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과제 지원기관에서 인건비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1418억원 2749만원을 지급한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수당(인건비의 20%)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과다지급된 1134억원 환수조치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 39개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관리지침의 내부 인건비 지급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가 상위 규정을 마련하거나 국립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내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건비 이중지급은 인정하면서도 환수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2012년부터 감사원은 국립대 교직원은 안 받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에선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수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된 상태다. 아직 감사결과가 완전히 통보된 것은 아니라서 확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TF팀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연구용역과제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면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동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은 “기업의 연구용역과제에까지 인건비 책정을 문제 삼은 데 대한 국립대의 반발이 크다. 사립대는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격차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 국립대 관계자들을 모두 모아서 논의할 수도 있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TF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이중지급 판단 자체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며 말을 아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그렇게 관련 규정들을 해석한다면 국립대가 이견을 낼 여지는 없다. 다만 관련규정이 미비하고 같은 기관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사립대 교수와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되는 지점 등은 분명 교수들의 연구동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건비를 계상했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을 보면 연구수당은 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지급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우선 인건비를 편성한 뒤 그 하위개념으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애초에 규정에서 인건비 지급을 맞은 경우도 없고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에서도 인건비 계상이 이뤄져 왔다. 이제와 이를 문제로 지적하며 환수하거나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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