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고용노동부는 ‘표준이력서’ 공기업에 적극 권장해야”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우리나라 공기업 10곳 중 8곳이 신규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한편, 6곳은 이에 더해 출신학교명 표기까지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학력차별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가운데 지난해 9~10월 기간 채용이 진행된 10곳을 대상으로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공기업 10곳 중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게 하는 곳은 8곳(80%)이었고, 출신학교명까지 기재하게 하는 곳은 6곳(60%)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를 요구하는 곳도 7곳(70%)에 달했다.

다만 이들 공기업은 주·야간이나 본·분교 등의 세부사항은 요구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민간 대기업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출신학교 기재란이 없더라도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들 공기업은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학교 이외 스펙에 대해서도 자격증(10곳, 100%), 경력(10곳, 100%), 교육사항(8곳, 80%), 학점(5곳, 50%)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이들 공기업 중 반드시 필요한 스펙만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사교육걱정’의 설명이다.

사교육걱정은 “조사대상 공기업의 대다수는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 등의 스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이력서 양식 또한 외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스펙 중심의 채용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NCS 기반 채용에 대한 공기업의 채용실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표준이력서’가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기업들이 채용 관행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