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가능…전과 인원 증가 추세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전과를 하려면 대학 2~3학년 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된다.

이는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만 4723명이 전과해 증가 추세에 있다. 계열별로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