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탄원서에도 불구…검찰 “처벌 필요성 있다”

▲ 지난해 8월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에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철회를 외치며 앉아있다.(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지난해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최은혜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이화여대 학내 시위 당시 교수와 교직원 등을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말 학교 측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들과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감금 주동자로 지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이화여대 교수 323명은 최씨의 불기소 처분과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과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사건 수사 중에 있으니 탄원서는 기록에 남겨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최씨를 기소한 이유에 대해 “죄가 인정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최씨와 함께 감금에 관여한 학생 8명은 학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힌 점과 학내 문제가 사실상 종료된 점을 고려해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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