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고등교육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7일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한 고등교육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학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약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를 자율적으로 수여해 대학별 실습교육 내용과 기관, 여건 등 편차가 크다.

이와 달리 의학과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로 받는다.

김승희 의원 측은 “약사국가시험도 의사와 간호사 등 국가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강화해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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