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중동과 아세안, 북유럽, 중남미 등지의 특수언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3개교 내외 대학에 연 8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 하반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이 27일 발표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특수외국어교육법’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및 해외 취‧창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내외적 新수요를 반영해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에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해당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수외국어 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특수외국어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어 등(12개), 유라시아 지역의 카자흐어 등(7개), 인도‧아세안 지역의 힌디어 등(14개), 유럽 지역의 폴란드어 등(18개),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어 등(2개) 총 53개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은 국내 8개 대학에서 33개 언어를 교육하고, 14개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외국어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평가 측면, 교원 및 학생 전문성 측면, 교육 환경 측면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에 맞게 대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 수요를 고려해 대학 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또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대학이 중요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규모를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사회 각 부문별(공공, 산업, 학술·교육)로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실시하고, 수요가 높은 언어부터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 분석 결과를 대학에 제공한다. 대학은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원언어를 선택하고 해당언어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학부단계부터 특수외국어 교수·학습 역량 제고= 대학은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교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국내외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특수외국어 전공 교원의 채용을 확대한다. 또한, 특수외국어 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연수 등을 지원하고, 교원 간 정보교류 기회도 확대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학생의 수업멘토로 활용하거나, 특수외국어 관련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국내 단기과정 연수 및 현지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여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대학은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결과를 반영해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수외국어 전공교육을 다양화‧내실화한다. 수요가 많은 특수외국어는 별도 학과 및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전공과목 개설기준 등을 완화해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언어부터 지역정보(역사‧지리‧문화 등)까지 집중교육을 지원한다.

수요가 적고, 별도 학과 개설 등이 어려운 특수외국어는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타 특수외국어의 전공수업 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태국어과가 인접국가 언어인 라오스어도 교육하는 방식이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대학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 간 교육 인프라도 공유‧확산한다. 지난해 12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융합(공유)전공*을 활용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특수외국어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 학과(부)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등을 확대해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넓힌다.

아울러, 특수외국어에 대한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제도 운영 및 학점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대학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특수외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어교육에 최적화된 시설 및 설비를 구축한다. 특수외국어 수요를 반영해 어학실습실 및 통역실습실을 확충하고, 화상강의시스템을 구축한다.

특수외국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해 우선순위 언어부터 국내외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표준교육과정 개발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교육기관부터 시범적용 후 공유‧확산한다.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언어별 특성 및 평가시험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체제를 마련한다.

국내외 특수외국어 전공교수, 교육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개발 협의체’ 차원에서 FLEX 등 특수외국어 평가시험이 이미 구축된 언어는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평가시험을 개발하기 어려운 언어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방식 등을 검토해 특수외국어 능력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측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에 맞는 기본교육, 심화교육 교재 등을 개발해 특수외국어 학습을 지원한다.

대학은 부설연구소를 활용해 특수외국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통번역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통번역대학원에 특수외국어 전공개설 및 학‧석사 연계과정(3.5년 + 1.5년)을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 확대를 유도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대학은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인 및 기업‧지자체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우수한 특수외국어 관련 강의는 K-MOOC로 공개하고, 기업 및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정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내 (가칭)‘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총괄센터’를 설치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총괄한다. 대학은 특수외국어 현지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학문교류협정(MOU)등을 체결하여 전문가 및 학생 등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그간 특수외국어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으나, 국가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지원 방안을 토대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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