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고려대서 ‘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 토크 콘서트 열려

대학평가 항목에 대학원 조교 인권항목 포함 요구도

▲ 지난달 31일 고려대에서 김민섭 작가(왼쪽부터)와 박준영 변호사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사진=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장진희 기자] “대학원 조교와 시간강사들은 분명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진리의 상아탑’ 대학에는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 것일까. 대학의 정의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 토크 콘서트가 지난달 3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최은혜 인문학협동조합 연구복지위원장은 국내 대학 중 대학원생 조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대학원생 조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교들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씨는 “시간강사는 알음알음 시작해 겨우 버티는 삶”이라며 “시간강사는 채용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 교수·선배와의 위계질서가 개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상명대 전 해직시간강사 이영이 씨는 “항상 열정페이에 시달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교수 5분 대기조에 논문대필까지 하면서도 시간당 3만3000원을 받고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우를 놓고 학교와 대립하던 이씨는 결국 해고당했다.

이날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법적인 행동에 나선 사례도 소개됐다. 동국대 대학원생 총학생회는 작년 12월 총장과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정욱 전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우리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대학은 대학원생 조교를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는은 관행을 이어왔다”며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게끔 사법적 대응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유효한 방법은 ‘노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우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해결 방식에 있어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총학생회장은 “동국대처럼 소송을 걸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칠 수도 있다”며 “소송 이후 조교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되레 부작용으로 잘린 사람들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국회에 영업사원처럼 자료를 들고 대학원생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해 돌아다녔다”며 “교육부에 대학평가 항목에 대학원생 인권 지표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본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작가는 대학원의 관행에 대해 “대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함께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도 “교수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인문학 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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