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탐방 프로그램 일정과 수강신청 기간 겹쳐…학교 측은 주의 조치

▲ 한성대 근로장학생 A씨가 지난해 자신의 2016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B교직원에게 대리로 부탁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근로장학생이 교직원에게 자신의 수강신청을 대리로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성대 근로장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어 방문단에 선정된 A씨는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로 떠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2016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해외에서 시도했다. 하지만 해외 PC·시스템 문제 등의 이유로 A씨는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어 정식 수강신청 기간이 종료된 뒤 학사지원팀 B교직원에게 자신의 과목을 대리로 신청해줄 것을 부탁했다. B교직원은 대리로 A씨의 전공·교양과목 등을 신청해줬고, A씨는 지난 학기를 수강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성대는 즉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A씨와 B교직원에 대해 조사했다.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검토한 한성대는 학칙에 의거해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

한성대는 “조사 결과, 해당 학기에 A씨가 수강신청한 과목들은 정원이 미달이었던 상태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A씨가 수강신청에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사정이 참작돼 징계위원회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리로 수강신청을 해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A씨와 B교직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강 신청·정정기간이 끝나고,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유 등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해 검토하는 방법도 존재했다”며 “A씨와 B교직원의 행동은 분명히 경솔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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