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년보장 조건으로 비학생조교에 임금 25%~44% 삭감 요구

▲ 서울대 비학생조교 약 100명은 16일 오후 2시경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울대 비학생조교의 모습. 이들은 이날 서울대에 기간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서울대에 고용보장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대지부는 16일 오후 2시경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에 과도한 임금삭감 요구를 중단하고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송혜련 교육부장은 “서울대가 지난해 언론에 비학생조교 전원의 정년보장을 약속하고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올해 36명이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서울대는 이들에게 복직하고 싶으면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서 적게는 25%, 많게는 44% 삭감안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25%~44% 임금삭감은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학생조교들은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가 아니다.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인 비정규직이다. 약 10년간 근무한 비학생조교도 있다. 대학에 지속적으로 기간제법을 준수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비학생조교들은 정규직화돼야 한다. 일부 언론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해 이에 편승하려는 시도로 곡해하고 있는데 비학생조교들은 이미 지난 4월부터 투쟁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비학생조교들의 임용 규정을 바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학생조교들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비학생조교들이 반발하고 당시 비정규직 운영실태를 감사하던 감사원 역시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내놓자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바꿔 비학생조교를 전원 정년보장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1월 25일부터 시작된 본 교섭에서 서울대는 비학생조교들을 학장과 연구소장 등 기관장이 고용책임을 지는 형태로 전환해 고용하고 임금도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수 차례 강조했으나 임금 삭감 요구를 철회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대지부가 신청해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지부는 총장이 고용책임을 지되 임금을 법인직원의 95% 수준으로 삭감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서울대는 여전히 임금 삭감폭에 합의를 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비학생조교들은 정규직과 교수들의 차별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송혜련 교육부장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제대로 없었고 출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해 출산 3개월만에 갓난아이를 두고 출근해야 하기도 했다. 출산휴가 와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조합원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대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은 "서울대가 법을 어겨 비학생조교를 편법고용하고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을 25%~44%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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