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사이버대의 오랜 숙원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이 또 다시 발의돼 사이버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대협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경미, 박주민, 설훈, 신동근, 오영훈, 유은혜, 윤호중,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이장우 의원이 공동발의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

법안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대학교육협의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한다.

또한 원격대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 상호 간 공동사업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원대협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됐으나 법안의 명칭 등 미세한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 고등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2001년에 설립된 원격대는 2008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맞으며 공식 ‘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성인재교육, 계속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관련법 미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원대협 법안은 지난 2010년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이어 2013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해 사이버대 협의체인 원대협은 현재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대협은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화신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건양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등 21개교를 회원교로 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