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394명 미제적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가 학사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칙상 제적해야 하는데도 총장 결재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한 고려대와 연세대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의 10%,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5% 모집정지 처분 받았다.

교육부가 28일 지난 2016년 12월 26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학칙상 제적해야 하는데도 제적하지 않은 체육특기자는 고려대 236명, 연세대 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 8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유라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 점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점검은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실태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의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별도의 처분심의회를 구성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 기존 관행에 따른 단순 부적정 등 사안의 경중과 기존 학사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등을 정하고, 행정제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마련했다.

처분건수는 중복사항까지 포함해 △중징계 2건 △수사의뢰 2건 △경징계 8건 △경고 537건 △주의 57건 △학점취소 등 성적재부여 515건, 징계 13건, 기관경고 10건이다.

출결 등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교․강사 50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경징계, 경고, 주의 조치했다. 직원 4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처분하고,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한 경우 체육특기생 신분이 제한되고 프로활동에 따라 출석 및 시험응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대학은 성균관대, 명지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9개교다.

이들 대학은 교강사 266명, 학생 57명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부당하게 출석처리 및 학점을 부여한 교․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군 입대, 대회출전 및 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한 사례가 있는 대학은 원광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4개교다.

해당 대학의 교․강사 12명에게는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요구 및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2건, 경징계 2건, 경고 8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시험 대리응시나 과제물 대리제출 및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학생 19명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취소 8건 및 징계 11건을 조치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다.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닌데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한 5개 대학은 영남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등 5곳이었다.

교육부는 담당 교·강사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33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 37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대학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에 미달한 체육특기생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을 부여하거나, 출석확인 미실시 및 출석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는 대학은 영남대, 동의대, 한양대, 경남대, 계명대, 성균관대, 명지대, 동아대, 원광대, 중앙대, 고려대, 단국대, 경희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16개교로 수가 많았다.

담당 교․강사 175명과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경고, 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학생 415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 후 학점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 재부여 및 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하고, 학칙 및 학사운영 관련 규정이 미비할 경우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했다.

이 밖에 출석부,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등 성적 관련 자료를 분실하는 등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은 성균관대, 단국대, 경희대, 한체대 등 4개교였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기록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고 기록물 관련 규정을 정비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해당 교․강사 114명에게는 주의, 경고 처분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처분은 7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이 학교 현장에서 향후 체육특기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학사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처분안

 

연번

학교명

신분상 조치(명)

행정상 조치(건)

별도조치(건)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기관

경고

시정

개선

통보

수사

의뢰

행정

제재

통보

(학교

정책관)

1

영남대

 

 

10

1

 

3

2

1

 

 

1

2

동의대

 

 

4

1

2

3

1

1

 

 

 

3

한양대

 

 

 

 

2

 

2

 

 

1

 

4

경남대

 

 

2

2

1

2

2

 

 

 

2

5

계명대

 

 

 

9

 

 

1

2

 

 

 

6

성균관대

 

 

54

 

1

4

1

 

 

1

 

7

명지대

 

 

5

9

1

4

2

1

 

 

 

8

동아대

 

 

17

3

2

4

2

1

 

 

 

9

원광대

1

1

 

7

1

3

 

 

1

 

 

10

연세대

 

 

30

 

1

3

1

1

 

1

2

11

중앙대

 

 

83

2

 

6

2

 

 

 

2

12

고려대

 

 

70

 

1

3

1

1

 

1

4

13

단국대

 

1

42

15

1

4

1

1

 

 

1

14

경희대

 

 

83

2

1

3

 

3

 

 

 

15

조선대

 

4

6

2

 

3

 

2

 

 

 

16

용인대

1

1

62

 

 

6

 

3

1

 

 

17

한체대

 

1

69

4

 

3

3

4

 

 

2

합 계

2

8

537

57

14

54

21

21

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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