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49곳 인사담당자 교육 후 8월부터 전면 시행
정부, 민간기업 확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2017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 현장(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다. 앞으로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와 가족 관계·학력·외모 등을 묻는 항목이 삭제된다. 정부는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문재인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가족 관계,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증명사진, 학력 등에 대해 일절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특수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요구할 수 있다. 사진 부착의 경우 공무원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응시 확인용’으로 부착을 요구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인적사항 수집이 금지된 만큼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에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이 들어간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 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 부처는 ‘경력 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도 마련해 하반기 경력 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공공기관 332곳은 7월부터, 지방공기업 149곳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채용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간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견·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과 면접 도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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