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이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과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에 대한 반대입장를 속속 밝히고 있어 향후 국립대 구조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국교협·회장 부산대 황한식 교수)는 최근 성명을 통해 "특별회계의 본 개념은 예산운용 기관의 자율권을 강화와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임에도 불구,

교육부 가 추진하는 국립대 특별회계 제도는 그 와는 정반대"라며 "교육부는 예산운용권을 각 대학에 위 임하고 각 국립대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협은 또한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구성, 외부인사를 영입토록 한 조항은 학사운영의 자율성 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며 '교수계약제' 도입의 경우도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해 학문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했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무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 국립대별 '교수회'를 법제화하고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 민영화 및 특수법인화 방침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거론되는 몇몇 국립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대 교수들은 최근 기획예산위가 특수법인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전남 제1의 도시이자 동북 아시아의 거점항이라는 여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 경영적 차원에서만 접근 한 결과"라며

"이같은 특수법인화는 지역 및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철회돼야 마 땅하다"고 주장했다.

여수대 당국은 교수들의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예산위 와 교육부 등에 보내는 한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한국해양대 홍창희 기획실장도 "해양대를 민간운영 형태로 특수법인화 하는 것은 영국에서 이미 실패했던 제도이며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양강국은 오히려 해양대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밀양대의 한 교수는 "그동안 개방대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적지 않았는데 이에 더해 민영화 까지 된다면 학교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며 "교육부는 무작정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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