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의 교원 비리 등 징계권한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묵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사립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받은 사학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등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학재단은 성추행 교원이나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난 교원에 대한 교육부나 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 수준을 낮춰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왔다.

전재수 의원 측은 “관할청의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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