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미용학과 늘어나…자격증 위해 실습에 필요
-동물 공급 과정에 대한 규정이나 안전 보호 규칙 없어

▲ 대학 애완동물 미용과에서 이뤄지는 실습에는 대체로 개농장에서 공급받은 실습견들이 이용된다. 이 실습견들은 공급・실습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애완미용학과 개설이 늘고 있지만 실습견 공급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과목은 대부분 실습으로 이뤄져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실습에서는 개 모양 인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로 연습해야 실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습동물 공급 과정이 동물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학 애견미용학과 A 교수는 “대부분 대학에서 개 농장을 통해 실습견들을 공급받고 있다”며 “특히 대량으로 사육되는 공간에서 온 실습견은 대체로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 농장에서 실습장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개들이 구토를 할까봐 하루 종일 굶긴 상태에서 실습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A 교수에 따르면 실습견들은 무료로 실습장에 제공되고 있었다. 그는 “개 농장 주인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사육하다보니 위생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 때문에 실습 명목으로 개들을 교육기관에 보내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대부분 실습견들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드물게 동물들의 사료값 정도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실습용 동물들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험동물구조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실습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을 명목으로 캠퍼스 내에서도 동물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습동물에 대한 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승판 전주기전대학 교수(애완동물관리과)는 “실습견들이 피부병‧기생충 감염 등 위생상 문제가 있거나 초보자들이 실습을 하는 경우에 동물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며 “위생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비롯해 동물 공급 과정에 대한 규정과 규칙을 관할하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미용업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교육기관은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며 “애완동물 미용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습견의 경우 최근에야 문제가 제기됐으나 조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미용학원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현황도 파악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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