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외 성소수자·장애인 학생 인권도 중요해

▲ 지난 6월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에 대해 규탄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내 소수자 인권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웅래 의원실에 자문해온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회장단은 일제히 법안 발의에 환영의사를 표했다.

김선우 전 전원협 정책위원장은 “인권센터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원생에게 ‘비빌 언덕’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껏 대학은 교수의 대학원생 인권침해 사례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다. 인권센터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해온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권센터를 통해 행정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인권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동안 인권침해 사례가 성폭력 관련 사안에 매몰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 학내 보편적 인권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인권센터에서 포괄하는 인권보호의 대상이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전체로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부당 노동 강요 △교수 간 비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학습권 등 다양한 인권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김녕 서강대 교수(교육대학원)는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로 인해 학내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제껏 인권문제로 접근하지 못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학생 학습권, 성소수자 문제, 외국인 유학생 차별, 교수 간 ‘갑질’, 여성 보직 교수 비율 문제 등이 인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인권센터장을 역임했던 정진성 서울대 교수(사회학)도 현존하는 성상담센터만으로는 학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인권센터 법제화가 성상담센터를 내실화하고 확대·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수자 단체에서도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심기용 대학성수소자모임연대 QUV 의장은 현재로서는 인권 침해 문제를 중재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권센터를 설치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강단 내 성소수자 차별 발언, 트랜스젠더 학생의 기숙사 주거 문제 등에 대응하는 보다 촘촘한 인권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일부대학에서는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대학원 행정팀 관계자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칙으로 법제화하는 등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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