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로계약 체결하면 4대보험 의무”…“개인‧대학의 불필요한 예산부담” 우려도

▲ 대학원생들이 요구하던 근로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가 출연연을 시작으로 대학에도 4대보험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원생들까지도 불필요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한다. 사진은 2014년 노동권 보장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대학원생들.(사진=한국대학신문DB)

대학원생들 “우리는 학생이면서 노동자다” 외침 3년만
문미옥 靑 과기보좌관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도입해야”
“처우 개선” 한목소리 그러나 4대보험이냐 근로‧산재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이하은 기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원 학생연구원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처우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4대보험을 체결하려면 대학·대학원생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당분간 논의가 쉽게 진척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 4069명이 학생이면서 출연연의 정부연구개발과제(R&D)에 참여하는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록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대학원생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범적인 성격이 짙다. 학생연구원은 전체 과학기술 분야 대학원생(8만3469명)의 4.8%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대학원 교육과 무관하게 출연연에 3~6개월 단기계약으로 채용된 기타연수생(1599명)에게만 근로계약을 우선 체결했다.

정부여당은 대학 연구실에도 4대보험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대선부터 청년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공약해 왔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학생연구원을 넘어 연구조교 등 전체 대학원생에게 4대보험을 체결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학원생들 “우리는 학생이자 노동자다”= 대학원생들은 △열악한 연구실 근무환경 △복지와 인권 문제 △경제적 지원 부족 등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이면서 노동자라는 이중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2014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는 ‘대학원생 권리장전문’을 내놓고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 학생조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했다. 2015년에는 전체 대학원생의 60%가 자신을 ‘학생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병폐는 여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국 실험실 사고 중 90%가 대학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3월 대전 소재 대학교에서 실험 중인 한 대학원생은 화합물 폭발로 손가락 두 개를 잃었다. 지난 6월 강원도 소재 대학교 실험실에 있던 폐기물 보관통이 터져 학생 5명이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문제는 대학원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원생들은 사고에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뿐만 아니라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의약계열을 전공하는 한 대학원생은 “논문 심사 날 다과를 준비하였는데 ‘이런 싸구려를 가져오냐, 넌 논문 두 번 다시 못 쓸 줄 알아’라며 다과를 집어 던지면서 폭언과 폭행 위협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대학원생들은 인권침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육체적 고통에도 시달린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이모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4시간을 실험실에서 지낸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받는 돈은 40만원이다. 그는 “우리끼리는 비정규직보다 못한 것 아니냐고 종종 얘기한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연구실을 사실상 이끌어가는 대학원생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학업을 포기하고 연구실을 등졌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우려감이 교수사회 일각은 물론 과학기술계 전반을 휘감았고, 대학원생 문제 해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출연연 학생연구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생과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대학원생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적용대상이 '정부과제에 참석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아주 협소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신정욱 전원협 전문위원은 “여전히 많은 대학원생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향후 대학 내 일반대학원생 전반으로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5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학원생의 눈물을 듣다' 간담회.(사진=한국대학신문DB)

■ 정부여당, 근로계약 체결 위한 대학用 가이드라인 마련 나설 듯= 정치권도 대학원생과 과학기술계의 문제의식에 화답했다. 모든 당이 청년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국민의당에서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내놓았다.

여당에서 관련 정책을 입안한 것은 문미옥 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대선 당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 가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학의 박사후연구원과 대학원생에게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동원되면서 연구의 주체인 실험실의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노동의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왔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아직 정부‧여당은 출연연의 근로계약 체결 후 나타나는 여러 효과와 반응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도 대학과 출연연의 학‧연‧산협동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원생(학연생) 1320명, 출연연의 연합대학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 학생 1150명은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선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맥락을 고려한다면, 청와대는 향후 대학 연구실에도 근로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과 대학원생, 연구조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형식을 통해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문미옥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대학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나, 대학의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출연연을 대상으로 시험 삼아 근로계약을 체결해 보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도입하는 방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靑 의지는 분명하나…대학원생들도 ‘갸우뚱’하는 4대보험 필요성 설득 관건= 다만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는 것이 대학가와 과학계의 중론이다. 4대보험 체결 필요성을 두고는 대학원생들조차도 우려를 나타낸다. 대학원생 스스로가 보험금을 내야 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에게 기관부담금을 마냥 지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훈한 UN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사회적 안전망 보장 차원에서 산재·고용보험은 필수다”면서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학생 신분으로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고 답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보수로는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학원생 처우 개선은 지지한다면서도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고려해 각 주체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연연과 대학의 대학원생 모두에게 4대보험을 들어줄 경우, 2015년을(6만5000명) 기준으로 보험료와 퇴직금 등 15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도 나온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기관부담률이 급여의 0.5%로 적지만, 다른 보험은 비용추산을 다시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부담을 고려하면 실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된 것을 고려해 대학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체결도 의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다른 의무를 방기하도록 둘 순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 연구조교와 비슷한 대학원생 조교 근로기준법 체결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 중 한 곳인 교육부조차도 대학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결국 문제는 돈”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추경이 있기에 가능했다. 적용대상을 일반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려면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4대보험 체결에 나선 청와대가 각 주체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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