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부실·비리 사학 재산 인계 도구로 동원
국회, 국고 환수하는 사학법 개정 준비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김진희 기자] 폐교대학이 하나둘 늘면서 폐교대학들의 재산 처분 방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진의 부정·비리로 대학이 폐교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돼 있다면 비리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학 비리의 엄벌을 위해서도 비리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은 서남대다.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정관 37조에서 폐교 시,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홍하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학교법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재산을 받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다. 부총장의 교비 부정사용으로 논란이 된 경북외대는 2013년 당시, 재산 몰수를 위해 자진폐교를 선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경북외대 교직원은 “당시 정관을 보면 폐교 시 법인의 잔여자산이 동일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구성원이다. 폐쇄된 대학에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서남대 교직원은 “2년 동안 급여를 못 받아 피해액만 200억 정도에 달한다”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피해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살은 교육부에 돌아간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35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방관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대안을 모색 중이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이 준비 중인 국고환수법안은 그 대안 중 하나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사학법 35조를 개정해 경영진의 부정·비리로 대학이 폐교될 때 부정·비리 해당액과 교수와 직원 체불임금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사학 비리도 엄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학진흥재단은 대학구조개혁기금안을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에서 대학구조개혁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폐교대학 교수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무 변제를 도와주자는 내용이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지원본부장은 “대학구조개혁기금으로 폐교대학들의 자산 매각을 도와 교수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먼저 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법인의 잔여자산을 대학구조개혁기금으로 조성해 교직원들의 전직 지원 등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이덕재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 대표는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로만 끝나면 폐교대학 교수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부재하기 마련”며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면 교육부장관이 협의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율하면 교직원들의 전직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며 “법인의 잔여재산을 대학구조개혁기금으로 만들자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