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신경대(총장 직무대행 이서진)는 14일 서남대 폐교 시 잔여재산을 귀속 받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남대 폐교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경대 측은 “신경대는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잔여재산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은 또 지난 12일 교육부장관이 신경대를 폐교 대상 대학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신경대는 퇴출대상인 상시 컨설팅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3년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의 교비횡령금도 모두 변제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임사이사 선임사유도 모두 해소돼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회가 정상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6월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정상화를 요청한 상태로 교육부에서 조속히 심의해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대학은 재단은 다르지만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씨가 설립한 대학이다.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2013년 정관을 고쳐 폐교 시 잔여재산을 신경대 학교법인 신경학원에 귀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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