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대 이동수업 신청해 반영…타대학 학생도 학점 인정 가능

▲ 한국체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한국체대 등 총 59개 대학의 국가대표 학생 229명이 선수촌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17년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체대 이동수업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동수업이란 국가대표 선수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수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연말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5월 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이동수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6월 이동수업 운영기준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 한국체대가 처음으로 신청하면서 이번 이동수업이 가능해졌다.

2학기부터 실시되는 이동수업에 개설되는 강의는 총 7개로, 운동역학 등 전공 4과목과 스포츠 영어회화 등 교양 3과목으로 이뤄졌다. 한국체대 소속 전임교원이 직접 진천선수촌에서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본교 수업과 동등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타대학 학생들도 소속대학과 한국체대 간 학점교류 협정을 통해 이동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소속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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