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 열릴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특검이 정유라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학대 학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10일 열린 김경숙 전 학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형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에서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볼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피고인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다. 주범인 김 전 학장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에 비춰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며 “김 전 학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담당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입시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100년 역사를 지난 이화여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정유라씨만을 위한 학사관리 부탁은 하늘에 맹세코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상식적으로 어떤 학장이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비교육적인 부탁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정씨 관련 비리로 학교 명예가 실추된 것은 뭐라 말 할 수 없다”면서도 “정씨의 학사 및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전 학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키고,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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