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 제시해 교수들의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지적도

손병돈 교수, 4년 간 모두 승소했지만 지난 9월 세 번째 재임용거부 통보받아

▲ 지난 2013년 출범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수 년 간 대학 당국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특히 교원소청위원회와 대법원은 손병돈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수원대 법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수원대 정문 앞에서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장경욱 수원대 교수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주현지‧이하은 기자] 수원대가 소청심사와 소송에서 부당해임 판결을 받고도 세 차례나 재임용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떨어뜨리기 위해 불합리한 재임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9월 이 대학 손병돈 교수는 법인으로부터 3번째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교원소청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손 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수원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2013년 수원대는 첫 번째로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당시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파면되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 교협 활동을 통해 재단의 비리를 고발해 당시 이인수 총장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이다.

2014년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또 지난해 1월, 2년 간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손 교수의 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수원대는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했지만 5월 중 2차 재임용 거부 조치를 당했다.

문제는 재임용 기준이 부당 해임조치 이후 개정됐다는 점이다. 교원소청위원에 따르면 수원대는 1년의 임용 기간 국제 A‧B, 국내 A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충족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탈락시킨 다음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쓴다는 지적이다. 손 교수 역시 이 때문에 업적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에 대한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지난 6월 수원대에 3개월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위반 시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대는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자 3차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지만 또 손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최형석 수원대 교무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 무리한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평성을 고려해 계열별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으며 게다가 동일한 계열인 호봉제와 연봉제 교수들의 평가 지표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교수를 비롯해 구성원들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고 있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기준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 8개월 동안 수원대가 요구한 실적은 타 대학의 4~5배 정도이다. 봉사 부문 점수도 자의적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예측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4년 동안 이어온 싸움인 만큼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며 “소송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욱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는 복직시킨 다음 행정 소송이 진행돼야 하는데, 행정소송이 3심에서 끝나더라도 복직이 아닌 재임용 심사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재단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재임용 대상 교수들에게 부당행위를 가하고 있다”면서 “재단들의 전횡을 멈추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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