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삼성 임원 7년 경력, 기업 경험 보탬 될 것”

▲ UNIST 캠퍼스 전경.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지난 27일 행정처장에 교수를 임명하자 직원 노조가 부당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UNIST 규정상 행정처장은 팀장인 책임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어겨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대학 운영을 논의하는 정기 보직자회의에서 직원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UNIST지부(아래 노조)는 지난달 28일 학내 성명서를 내고 “노조는 기관장의 고유 인사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 학교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할 총장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나아가 행정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총장에게 행정처장 인사 사유를 밝힐 것과 인사 철회, 구성원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노조와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UNIST의 직제규정 23조 4항은 ‘행정처의 처장은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다.

실제 행정처장은 해당 조항에 따라 UNIST 개교 이래 교수가 아닌 일반직 직원이 맡았다. 노조는 이 같은 직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나, UNIST 측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당 인사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같은 조 7항엔 ‘총장은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종, 직급 및 소속에 관계없이 부서장으로 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노조는 행정처장에 임명된 김 모 교수가 학내 경험이 부족해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어려운데 임명을 강행했다며, 총장이 대학 운영에서 직원 측 입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최호일 노조위원장은 “행정처장은 행정 실무를 도맡아 하기에 연구, 교육을 병행하는 다른 처장과 다르다. UNIST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수가 단지 삼성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장 적임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직자회의에 참석하는 직원 몫 행정처장 자리에 교수를 앉힘으로써 직원을 대학 운영에서 배제하고 가겠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UNIST의 운영을 결정하는 정기 보직자회의에는 행정처장을 비롯한 각 보직 교수들이 참여한다. 행정처장이 보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 몫 의석이었는데 교수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UNIST 측은 “신임 행정처장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기업 시스템을 학교에 접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돼 선임한 것”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UNIST에 따르면 신임 행정처장인 김 모 교수는 지난 2월 UNIST에 임용됐다. 2008년부터 7년간 삼성 계열사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하고 모 대학에서 교수로 14년 재직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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