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0일 과기정통부 직속 인재양성 기관 26곳 국정감사 실시

▲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일어선 정무영 UNIST 총장. 앞줄 좌석엔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맨 왼쪽),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왼쪽 두번째), 신성철 KAIST 총장(맨 오른쪽),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오른쪽 두번째).(사진=김정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 고등교육기관인 과학기술원 4곳이 20일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에게 최근 사기로 대표가 구속된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에 대학이 보유한 주식 처분 등 뒷정리를 묻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날 국감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여야 설전이 주를 이뤘지만, 교수와 직원에 대한 처우 갈등과 연구비 횡령, 군대식 연구실 문화 등 과학기술원들의 현안에 대한 지적과 시정 요구도 한 축을 차지했다.

이날 신성철 KAIST 총장,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과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UNIST 초대 총장인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AIST가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에 보유했던 지분을 매각했는지 여부를 묻고, 이 기업과 대학이 맺은 연구서 기업 설정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기업의 최대 주주인 KAIST는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주식 매각 시 우선 협상대상으로 약정을 맺었다. 의원실에서 해당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KAIST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며 제출하지 않아 오전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신성철 총장은 “KAIST는 주식 매각을 위해 여섯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문서 자체가 대외비 문서지만, 제출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UNIST가 부당해고자 관련 소송을 계속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에 UNIST가 3명의 직원을 해고시킨 것이 2016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났는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국정감사 때 행정심판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절차를 따른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학내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해고 사유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주기 위해 해고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자른다는 말을 했다. 이게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당시 각각 UNIST 총장과 부총장을 역임하던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정무영 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정무영 UNIST 총장은 “저 녹취록은 (저나 조무제 전 총장의 말이 아닌) 개인 생각일 수 있다”며 “해킹 사건이 포함된 일이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최종 결과를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날 KAIST의 △홈페이지 해킹 △연구비 횡령·대학원생 인권유린 교수 △교수 정년보장(영년직) 부당 불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돌려막기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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