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연구부정행위 아니다’…본조사 결과 촉각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서울대 연구진설성위원회(위원장 장지영)는 지난 2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서울대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밝히며 “당초 6월 29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지영 위원장이 조사수용 입장을 밝혔고 석 달 만인 지난 9월 22일 뒤늦게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간 이종배 의원과 이은재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상곤 부총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최장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중 일부는 인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시 학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며 본조사 실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는 향후 10일 이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 최장 120일 이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조사자인 김상곤 부총리는 출석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김상곤 부총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결정문에는 “상당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지만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예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반영돼 이번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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