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대학교비를 불법 전용하고 학교부지를 임의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대학비리가 사립대만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서울산업대와 한국방송대(방송대)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 시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두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당초 목적인 실험.실습 기 자재 구입, 시설공사 등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로 지급했 다.

서울산업대의 경우 지난 9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성회 세출예산의 33%인 93억원, 방송대는 1백20억원을 급여성 경비로 집행했으며 특히 복리후생비, 일숙직비, 강사 초과근무수당 등은 국고에서 이미 지급하고도 기성회 예산에서 이중으로 지급했다.

또한 서울산업대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학교부지 매각 요청을 받고 12억원의학교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학은 신축아파트 4세대분을 기증 받기로 했으나 교육부에는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만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조합측과는 아파트 무상양여 이면계약을 체결했 다.

방송대의 경우 지난 96년 국유재산인 식당과 매점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신청업체가 2개 이상이었음에도 불구,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학생처장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했 다.

심지어 학교측은 식당 총 사용면적 6백35.01㎡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백92.97㎡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여 지난 2년간 3천8백만원 상당의 학교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 업체와 이 대학 관계자간의 금품수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가 두 대학 기성회의 조직과 운영 및 회계운영에 대한 지도.감 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 주의를 촉구했다. 서울산업대, 방송대 비리 관계자에 대해서는각각 징계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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